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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절세전략은 다르다


가업승계 절세전략,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움직임 늘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 시 공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현재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연평균 1만 7천여건이 넘고, 연평균 공제금액도 56조 3천억원을 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실적은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5년도 공제액은 1.7천억원 정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중견기업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공제 요건, 가업승계 정보 부족 등이 있었고 가업승계공제 요건 중 적용대상의 제한과 10년 이상의 가업영위기간, 전체 주식 지분의 50%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 자체가 중소기업의 여건과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상속일을 전후로 5년입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였을때 한가지 사업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하여 100년 기업, 내실이 튼튼한 중소기업을 양성화 할 수 있으려면 가업영위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7년으로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50% 지분율을 30%로 낮추고 고용요건 역시 5년 평균 80%이상으로 조정하고 대표이사 사망 이후가 아닌 사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가업승계 보다 사전 증여 선호, 기업 매각 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증여받길 원해

하지만 현실은 제도를 적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소수에 불가하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의논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업승계 절세전략의 핵심은 사전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주식가치를 정기적으로 판단하여 증여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거나 사업자체를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적은 세금으로 개인화하는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승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로 회사, 대표, 자녀 모두가 부자이지만 중소기업은 회사 성장에만 전념하여 회계상으로 회사만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이익과 분식회계로 인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높아진 기업가치 때문에 상속세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상속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부실자산이 많은 기업은 매각과 폐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업승계와 대표이사 부재에 대한 대안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은 많습니다. 아직은 승계를 생각할때가 아니다란 얘길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준비는 지금부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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