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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이익소각,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 과세관청 예의주시, 기업 재무 컨디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이익소각 진행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이 요즘 중소기업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를 활용하여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포괄주의 등으로 조세회피 등을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거래가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취득했던 최초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관계자간 증여 및 수증 후 5년이내 양도’ 시에도 증여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세액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거래가 자본거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 목적에 맞는 절차 준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 소명요구서에 미리 대비해야 안전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은 과세당국에서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선을 넘나들면서 과세하고자 마음먹고 조사를 시작한다면 세금이 추징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에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된 예규와 판례, 법령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소명과정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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