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 전담부서의 특징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6 15:55
조회
1155
A) 전담부서에서는 1명의 연구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소를 설립하기엔 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이나, 시험 삼아 연구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이 최소 인력으로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부설연구소 제도 관련 규제 개선 개정으로
기초연구법 시행령, 규칙이 공포되어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부분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차이가 있는데, 연구소는 연구 관련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전담부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지방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력보충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하여 관련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며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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