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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인전환 후 세금 추징사유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5 13:19
조회
1128
경영자문분야 : 법인전환

질문내용 : 법인전환 후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Q) 법인전환 후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A)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조 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9조 6항 · 7항 )

1.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 경우 처분이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를 포함


법인전환을 위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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