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사후관리의 규정에 대하여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5 17:04
조회
983
A)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20년 기준)
· 조특령9조 별표7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 조특령9조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 조특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조특령9조, 22조의 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조특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가 필수 진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미 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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