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1:23
조회
1737
A) 이노비즈 인증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노비즈기업 선정 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와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이노비즈(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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