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 기준 안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 물적요건을 검토해 드리며 전문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 바랍니다.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