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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권을 활용한 부채비율 조정 및 자본금증자


대표이사 특허권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조정 및 자본금 증자 시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점검

자금 부족은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 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진행하여 없던 이익을 가공하여 만드는 무리수를 두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분식회계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기업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리베이트와 접대는 불가항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수 없을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대표이사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부담 및 신용등급 하락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많은 컨설팅 전문가들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더는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길 권유합니다.

가지급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름아닌 컨설팅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 입니다. 기장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싶어도 업무처리 경험이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려는 세무사가 없다는 것도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를 맡고있는 임직원 입장에도 정리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기 어렵고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가지급금 컨설팅 업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컨설팅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 처리 시 활용해 왔지만 세법개정 앞에 더는 활용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자녀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주목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법개정으로 필요경비율 구간의 축소로 예전 만큼의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세무조사 위험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대표이사의 특허권은 가지급금 처리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부채비율 조정과 자본금 증자에 활용이 가능하며 분식회계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 주식증여 시에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는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꼭 벽면이나 책상위의 특허권 액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자문위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권을 기업의 경영리스크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의사에게 아픈 곳만 얘기하지만 의사는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그 원인에 맞은 처방을 내립니다. 컨설팅 전문가는 문제의 원인과 기업이 가진 여건을 확인하여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컨설팅 업계에도 유행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상황과 여건입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전문자격사 교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불복 세무사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게 세금과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는지’ 보다 ‘어떤 방법이 세무조사 위험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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