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4 10:46
조회
1772
A) 병역특례업체지정 /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선정대상기업 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업 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단, 마이스터고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이상 가능)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업체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정보처리 분야 : S/W개발 · 게임S/W ·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광업 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 ㆍ 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 포함)
병역지정업체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특 선정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단한번뿐인 기회를 놓치지않기 위하여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설립, 인증, 자금 등 추가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높은 선정률의 경험으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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