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7:11
조회
4424
A)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 2006년 6월 4일 이전 신기술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으신 기업의 경우, 신기술기업유형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여가 대출기업 중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새로이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벤처인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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