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4:15
조회
1954
A) -연구소-
·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되며 1명이상 입니다.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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