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6:05
조회
1394
A)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원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 배당의 실지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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