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양수도의 평가 절차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2 11:24
조회
2445
A) 양수도 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가평가-재무제표(3년), 부동산소재지 지번(해당 시), 7일 소요
2. 평가액 합의- 가 평가 결과 제공, 평가액의 적정성 검토, 특허권 등 평가 진행 결정
3. 평가 계약- 평가 계약 체결
4. 본 평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3년),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 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해당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주 소요
5. 회계처리- 법인: 평가액 60% 비용처리, 개인(대표): 평가액 40% 소득세,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8.8%), 평가금액 법인 무형자산 계상 후 7년간 감가상각비 처리
특허의 양수도 계획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끌어나갈 다양한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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