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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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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공동대표 활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8-21 10:25
조회
9910
경영자문분야 : 법인전환

질문내용 : 개인사업자 신고 시 공동대표를 활용하면 성실신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면 그때부터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급상승하는 추세라면, 일단 법인전환을 검토하거나 공동대표를 등록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을 공동대표로 올리고 지분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조정하여도 이미 해당 사업소득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42%의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무사의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물론 이와같은 세금 문제로 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지출 증빙이 어려운 사업분야이고, 지분을 나눴을때 매출을 상당부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위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시면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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