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가지급금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신고로 인한 발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09 09:36
조회
7094
A) 소액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급여, 상여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질문 처럼 10억정도의 가지급금이라면, 쉽게 정리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간과 회사 상황을 분석해서 처리 가능한 방법을 다방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온라인 계좌 송금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봐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계좌 송금 내역이 없다면, 임금관리대장을 기초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때 증빙이 되더라도 미신고 가산세 2%는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현재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입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업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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