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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 매각 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인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11 14:45
조회
6280
경영자문분야 : 가지급금

질문내용 : 기업을 매각할 때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업 매각이 잦은 건설업의 경우, 매각 이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매각 이후에 기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상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간혹 매입하는 투자자가 기존에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이전의 가지급금은 이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매각 이전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폐업 시에도 같은 이유로 사전에 가지급금을 정리 할 것을 권합니다.

기업 매각과 매매 시에 가지급금 외에도 가공이익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대표이사도 많습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적용 세율을 낮춰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전문 대표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181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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