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대표 명의대표의 사망 시 차명주식 세금 문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11 15:07
조회
6151
명의신탁 시점이 오래 경과하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 차명주주였던 명대표가 사망하였다면, 상당한 상속세가 명의대표 가족에게 청구됩니다. 안타깝게도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많은 기업이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속세는 발생하였고, 상속세 재원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나마 다행인것은 사촌 동생의 가족이 협조적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차명주주의 변심 외에도 이와 같은 갑작스런 명대표의 사망은 차명주주의 가족이 또 다른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명의신탁했던 시점의 기업 가치가 1억이였고, 주식의 40%를 차명주식으로 두었다면 당시 주식 가치는 4천만원이지만, 실제 사망시점 또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시점에 기업 가치가 50억 이라면 차명주식의 가치는 2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 세율, 최저 비용 보다 중요한 것은 차명주식 환원 이후에 발생하는 과세관청 소명 과정입니다. 갑작스런 명대표의 사망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있거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높아진 주식가치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여건을 반영하여 조세전문 대표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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