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예비벤처기업확인은 어떤조건에 가능한가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1 09:53
조회
5850
A)예비벤처확인의 요건은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신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판정
-기술평가결과 총점 65점 이상, 기술성 득점 24점 이상
예비벤처기업에 대한 법적 우대사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 법률상 벤처기업으로는 인정불가하나 벤특법 제 16조,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여 현재 사립학교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창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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