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인전환 후 이노비즈 인증 재신청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1 09:32
조회
1223
A)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노비즈 인증 승계의 경우, 이노비즈인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 인증서와 관련서류 (포괄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를 해당 지역의 중기청으로 보내시면 새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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