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자기주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20 13:20
조회
8646
특히 가지급금을 자기주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 후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을 놓고 과세관청에서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주변 기업에서 얼마전에 가지급금을 자기주식을 활용해서 정리했다는 얘길 듣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변기업, 아는회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활용한다고해서 그 방법이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수준에 맞춰 누적된 가지급금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은 취득 이후 그 목적에 맞는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2년전부터 자기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가 마치 만능열쇠인 것처럼 포장되어 가지급금 문제해결 시 무분별하게 활용되었고, 그 결과 과세관청 역시 자기주식을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과세관청으로 부터 이미 정리했던 가지급금을 부인당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있습니다. 2년전 1년전에 컨설팅회사를 믿고 진행하였다가 이를 소명하지 못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가지급금을 처리했던 컨설팅회사는 연락두절이고, 과세관청 소명을 자신하던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도 무분별한 남용으로 진행이 어려워졌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역시 더는 활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누적된 기간에 맞춰서 정리를 단기간에 처리하기 보다 장기적인 정리 계획이 필요하며,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더이상 새롭게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업도 가지급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자기주식, 특허자본화 처럼 일시적인 가지급금 해결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연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새롭게 누적되는 가지급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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