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업승계를 통한 절세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6 13:23
조회
1303
A) 가업승계시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1.가업상속공제 특례
정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가업 요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상속 요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2. 가업주식증여 특례
정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가업 요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경영해야 함
상속 요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함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3. 창업자금증여 특례
정의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 30억 한도 10% 세율 적용 5억까진 증여세 완전 면제
상속 요건
① 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
안전한 가업승계란 제도적용과 절세전략 실행 이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후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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